금융회사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 등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 영업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사용, 고객 확인의무 등도 포함한다.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금소법은 기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대 판매 규제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제외한 판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도 포함됐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다르게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일원화되면서 원칙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판매제한명령권의 경우 금융위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같이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상품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일반인도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되고, 금융위는 3년 이내에서 주기적으로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소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무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