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개정안 보류…의원 한 명에 발목잡힌 '데이터3법'

Photo Image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처리를 재시도하기로 했지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며 20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5일 오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갖고 데이터 3법을 처리하는데 뜻을 모았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후 2시 비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면서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뜻한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뜻과 다르게 데이터 3법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합의 후 수시간 만에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신용정보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법안 처리를 잠정 보류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한 탓에 논의를 다음으로 미뤘다. 정무위는 이후 전체회의를 열고 다른 법안을 처리했다.

지 의원은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개인의 정보 주권과 정보 인권을 지킬 철저하고 엄격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동의할 경우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명 정보를 이용하더라도 국민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는 해킹 우려도 있다”고 반대했다.

업계 실망감을 표했다. 앞서 업계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금융 지능화를 가속화할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명과 개인의 주요 정보를 마킹처리한 '가명정보'를 활용하면 '30대 회사원' 맞춤형 서비스 등이 가능하지만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길이 막혔다.

여야는 당초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추진했다. 하지만 일정 내에 법안 심사를 못 마쳐 개정안을 상정하지도 못했다.

현 상황에서는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 신용정보법 외에 다른 2개 법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은 26일로 잡혀있던 전체회의가 연기되면서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정보통신망법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진척이 없다.

원내대표 합의대로 29일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까지 완료해야 한다.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도 변수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숙려기간은 문제가 아니다. 다만 각 법안이 심사가 상임위에서 완료되지 않은 점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27일 또는 28일 하루 개최키로 했다. 한 대변인은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과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행정입법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문 의장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기로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