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케이뱅크, 자본확충 속도 낸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케이뱅크 자본확충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를 비롯해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8개 주요 주주사 관계자들은 모여 최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등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추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대주주 문제에 발이 묶여 자금 수혈에 실패했던 케이뱅크로서는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인 것만으로 큰 리스크가 걷힌 셈이다. 최종 통과된다면 애초 계획대로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초 KT는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지만,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엔 산업자본이 법령을 초과해 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주주 자격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고 KT 주도 유상증자도 가능해진다.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도 커진 만큼 자본확충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일찌감치 영업 준비를 마쳤다.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등 신규 상품도 준비를 마쳐 대출이 영업이 재개되면 곧바로 선보일 계획이다.

케이뱅크와 주주사들이 원하는 자본금 규모는 최소 1조원이다. 올해 초에 구상했던 59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이뤄낸다면 기존 자본금 약 5000억원을 합해 약 1조1000억원 수준으로 올라서게 된다.

케이뱅크와 KT 등은 신규 투자자를 영입해 2대 주주를 변경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새 투자자는 금융권 내에서 영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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