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사모펀드' 은행 판매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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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앞으로 은행·보험사에서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판매가 제한된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란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최대 20~3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 등이 포함된다.

은행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 신탁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보험사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판매가 불가하다. 다만 은행 고객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도 사모투자재간접펀드(사모펀드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보험사에서 판매 가능하다.

사모펀드 일반 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레버리지(차입) 200% 이상 펀드는 최소 투자금액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진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는 공·사모 구분 없이 일반 투자자에게 판매 시 녹취 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핵심 설명서를 나눠주는 것이 의무화되고 투자자가 파생상품의 특성·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 핵심설명서에 위험 경고문이 포함된다.

해당 상품은고령 투자자는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요건이 강화된다. 적용대상이 237만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고령 투자자와 부적합투자자에게는 숙려기간 안에 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로 판매인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방안도 나왔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 제재가 골자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다. 관련 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우리, 하나은행이 자체 도입한 투자자 보호방안인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PB 전문성 강화 등을 다른 은행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위험 금융상품 대량 손실 사태에서 문제가 된 우리, 하나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잔액은 7950억원에 달하며, 9~10월중 손실률은 52.7%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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