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TV에 이어 스마트폰에서도 중국 제조사 특허 침해에 제동을 걸었다.
LG전자는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TCL을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롱텀에벌루션(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소송 골자다.
소송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 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 세 가지다.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다.
LG전자는 2016년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단한 연구개발 결실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TCL은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3위 중국 대형 전자기기 전문업체다. 휴대폰 영역에서도 블랙베리와 알카텔 브랜드를 인수해 다양한 스마트폰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LG전자는 재작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위코(Wiko)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위코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최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중국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지재권 보호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상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지식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