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법 위반 없어”·배달기사“추가 진정할 것”… '근로자성' 갈등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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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요기요와 배달기사 간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고용노동청이 일부 배달기사가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이를 놓고 양 측 모두 자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요기요는 법 위반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배달기사들은 '근로자성' 인정을 강조하고 있다.

6일 배달원 조합 라이더유니온은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기요는 고정급 조건으로 계약한 배달기사가 5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며 “이들을 모아 2차 노동청 진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요기요 측은 “해당지청에서는 자사의 법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해당 진정 사건을 종결했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식입장문을 내고 “진정을 제기한 라이더들의 체불 등에 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자사에 대한 위법사항이 없음을 확인했고, 별도 추가 시정조치 또한 내려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갈등 시발점은 요기요의 맛집배달 서비스 '요기요플러스'의 지역 확대다. 요기요는 주문수가 적은 강북에서 배달기사를 모으기 위해 고정급 성격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당초 계약과 다른 시급과 조건을 통보하면서 기사들이 반발했다.

배달 기사 중 일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청에 근로자성 인정과 체불임금 지불 요구에 대한 진정을 냈고, 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8일 근로자성은 인정되지만 체불임금은 없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노동청은 포괄임금제라는 요기요 측 주장을 인정했지만, 포괄임금제는 고용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쓰는 것”이라며 “해당 사례는 로그인-로그아웃 시간 기록이 전부 남는 형태다. 고용청에도 민원을 넣고 항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논란이 플랫폼 노동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다고 점쳐진다. 요기요 갈등의 경우 상당히 특이한 사례다. 관리자가 배달기사에게 △정해진 장소에 출퇴근 의무가 부여된 점 △점심시간까지 일일이 체크한 점 △타 지역 파견을 포함한 업무지시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배달 시스템 상당수는 기사가 콜을 선택하는 '전투콜' 방식을 쓴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영세 소형 배달대행업체에서는 유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 배달대행업체는 요기요와 업무 형태가 다르다”며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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