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등 10% 빠지면 출석정지, 재적수에서도 제외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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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국회 내 회의의 10%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출석정지하고 재적수에서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31일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결석한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특위 소속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총 회의일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30일 이상 회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된 의원은 재적 의원 숫자에서 제외한다. 소속 정당이 특정 법안·임명동의안 등 표결을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 회의 일수의 2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이상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 예외로 두기로 했다.

김경협 의원은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국민이 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법 52조2에 담긴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조항은 국회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 숙려기간 뒤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함께 뒀다. 개정안은 자동상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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