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11월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1.5%로 인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 이자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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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사업 설명. [자료:근로복지공단]

금리 인하는 최근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1월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면 1000만원을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융자 지원 받을 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액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25만원 경감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약 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2/3 이하(2019년 월 251만원)인 근로자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이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별도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 역할을 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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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제도 설명. [자료:근로복지공단]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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