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시 연간 연구비가 소진되면 차년 예산에서 당겨 쓸 수 있게 된다. 시료 등을 포함한 재료비는 개별 내역·단가를 표기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는 것도 허용된다.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자 행정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을 발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국가R&D 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발효된데 따라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비 사용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했다. 연구자가 R&D 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연구비 수급이 지연될 경우 협약 범위 내에서 먼저 연구비를 사용하고 사후 국가 연구비에서 소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해연도 연구비를 소진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차년도 직접비를 먼저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료 등 재료 구입비 증빙도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내역, 단가를 시료별로 모두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총액만 표기하면 된다.
새 규정은 국가 R&D 관련 연구윤리 심의·조정 기구인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설립 근거도 담았다. 위원회는 △연구윤리 확보,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전문기관,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관리현황 점검 △기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조정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성과평가정책국장이 위촉한 학계, 법률, 연구윤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둔다.
개정된 규정은 과기정통부 소관 R&D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현재 범부처 R&D 관리규정으로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하지만 세부 규칙은 부처별로 상이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구자 자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의미로 향후 부처 협의를 거쳐 확대할 수 있다”면서 “R&D 규정 통합법인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단일 시행규칙 등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