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하고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양사가 맺은 합의서 원문을 공개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에 따르면 양사는 2014년 10월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대상특허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내용의 합의를 했다.
당시 합의서에는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현 ㈜LG 부회장)와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 총괄(퇴임)이 서명했다.
이 합의서의 '대상특허'인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사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특허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US 7662517의 제목,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주요 도면이 동일하다는 것을 근거로 두 특허가 “의심의 여지 없이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관한 것으로 번호가 특정된 특허 외에는 효력이 없다”며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이어 LG화학은 “속지주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특허 제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설명대로 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한국특허는 해외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따라서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따라서 당시 합의는 해당 한국특허를 기초로 하는 해외 출원 특허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재반박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