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자립화, 특허전략과 연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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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1일 특허청 종합국정감사에서 대한변리사회가 최근 발표한 원천특허관련 연구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가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부품의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특허소송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일본의 해외주요국가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만9698개, 일본은 16만7781개다. PCT(국제특허협력동맹) 출원 특허 역시 일본이 4만9708개로 1만7013개에 그친 우리나라를 앞섰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내 출원한 특허의 6.7%만 해외에 출원했고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의 21%를 해외에 출원했다”면서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해 해외 출원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리사회가 한일 양국의 주요 소재부품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특허 중 64%가 일본 특허인 반면, 한국인이 출원한 특허는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우리가 일본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소재·부품 국산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면서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 등 원론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자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주요 소재부품의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우리 특허가 일본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우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한 회피 전략을 마련하고, IP R&D를 통해 일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박 청장은 “우리나라가 보유한 해외 특허가 일본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특허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면서 “해외 특허 확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비용 등 정부 지원을 통해 해외 특허권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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