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협동조합도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인정 대상과 여성기업 차별관행 시정요청 대상기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 형태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협동조합은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말 기준으로 약 1500개 일반협동조합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 조합원수 절반 이상이 여성이거나 총 출자자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한 경우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 총 이사의 과반수(이사장 포함)가 여성인 조합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된다. 지방중기지원센터, TP, 지역신보, 각종 협·단체 등 추가된다.
이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협동조합도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협동조합을 통한 여성들의 기업 및 경제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과정 등에서 여성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