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내달 결정 예정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를 면제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미국이 요구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행된 점을 언급하며 양국 호혜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 민감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유 본부장은 한미 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 협정 발효와 이행, 양국 간 호혜적인 교역·투자동향을 감안할 때 한국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가 부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국 정부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 결정을 180일 미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안에 수입 자동차·부품 관세 부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아울러 이달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개도국 지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