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이 지난 2014년 양사가 “10년간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쟁점이 된 부분은 분리막과 관련된 특허(KR 775,310)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합의를 위반했다는 입장이고 LG화학은 미국 소송은 이와 별개라는 주장이다.
LG화학이 미국서 제기한 소송에 포함한 특허는 미국 특허(US 7,662,517)와 2건의 그 후속 특허(US 7,638,241, US 7,709,152)다.
SK이노베이션은 이중 US 517 특허가 지난 2011년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제기했다 패소한 국내 분리막 특허(KR 775,310)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 미국 법인인 SKBA는 합의 파기를 이유로 LG화학이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또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은 특정 한국특허로,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반박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