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개인과 동일하게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대상에 포함돼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을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취약·연체차주 대상 체계적인 채무조정을 위해 채무자 유형별 3단계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에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또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도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적용받도록 했다.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도 확대했다. 지난해 채무조정 총 지원 금액(631억원) 중 원리금 감면액은 12.5%(79억원)에 불과할 만큼 현재 워크아웃 대상 차주 지원은 만기 연장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원금감면 기준금액을 현행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했다. 신용대출 50~70%이던 원금감면 한도도 개인·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 이내로 변경됐다.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취약 차주 사전지원은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미만의 단기 채무자,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장기 채무자가 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시 가계대출에만 적용해온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연체 금리 인하(약정 금리+최대 3%) 같은 지원 항목은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확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사전경보체계, 채무변제순서 선택권, 담보권 실행유예는 타 업권과 형평성, 채무자 취약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중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제도 안내도 강화된다.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했다.
홍성기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원금감면 한도가 늘어났지만 무조건 감면이 아닌 자기 부채를 갚고자 노력함에도 연체이자가 늘어나는 고통을 줄여주고자 실시한 지원방안”이라면서 “도덕적 해이란 부작용을 배제할 수 없지만 부작용보단 지원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결정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채무조정 방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중앙회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10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