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내방' 영업점이 고객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검열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갈수록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다. 편법으로 수집된 연락처 정보는 불법 마케팅 등 다른 용도로 악용될 수 있어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일부 온라인 내방점은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특정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앱 설치와 회원 가입에 성공한 고객에게만 휴대폰을 판매한다.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앱 내에서 회원 가입이 진행되지 않는 고객에겐 판매를 거부한다. 온라인 내방점은 앱을 이통사 기기별 공시지원금과 가입 조건 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정보성 앱으로 소개한다. 설치 과정에서 연락처 정보 접근 권한도 요구한다. 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앱을 설치한 이후에도 사용자에 따라 회원 가입을 제한한다.
이용자는 “매장에서 앱 설치를 요구받았지만 회원 가입이 안 돼 구매를 거절당했다”면서 “이유를 묻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가운데 누군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이력이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앱으로 고객 휴대폰의 연락처 정보를 무단으로 뒤지는 일종의 사전 검열을 자행한 것이다. 수집된 개인정보 활용 목적이나 처리 약관에 대한 안내도 없다.
일부 온라인 내방점 행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안정이 지속되자 단속을 피하는 수법이 횡행할 것으로 분석된다. 온라인 내방은 휴대폰 정보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를 통해 폐쇄적으로 시세표·좌표를 제시하고 매장으로 방문을 유도, 판매한다. 방통위가 지난달 불법 지원금 지급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대상으로 사실 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국 단위로 산재했고, 수시로 위치를 변경하고 있어 불법 행위 채증과 단속도 쉽지 않다. 휴대폰 유통점 관계자는 “온라인 내방점은 사전승낙제도와 신분증 스캐너 등 현행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면서 “불법 혐의가 있는 매장에 대해 방통위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