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역무는 통신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와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의무 제공토록 하는 기본 통신서비스다.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요청하면 담당 사업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000년 도입 이후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손실보전금 산정 방식, 분담 사업자 범위를 지속 개선해왔다. 그러나 보편적 서비스 정의나 내용 등 전체 개편은 없었다.
현재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등 음성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도 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논의는 2010년 이후부터 이어져왔다.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보급률과 품질이 세계 수준으로 올라서면서 보편적 역무 지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광케이블 기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위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국 80만가구 이상 국민은 여전히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 경제성이 낮은 고비용 지역에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기초 연구를 시작, 이듬해 첫 데이터를 도출했다. 전국 구석구석까지 초고속인터넷 제공(가능) 유무와 품질을 파악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편적 역무 지정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세부 실천과제로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을 선정하며 추진에 탄력에 붙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보편적 연구 제도 개편 연구'를 완료했다.
이후 세부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6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