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케이스, 요가매트 등 합성수지 재질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하고, 제품안전기준을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사용 과정에서 피부와 접촉하고, 사용 중 발생하는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용출해 우리 몸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합성수지제품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추가하는 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관리대상 제품 종류와 유해물질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 안전기준의 제정 절차가 완료되면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납·카드뮴 등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종 허용치를 유해물질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되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강제 인증 의무는 없으나 제품 출고·통관 전에 정부가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자율적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품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도 표기해야 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