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이병천 교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하면서 부당하게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활용한 사실을 교육부가 감사결과 확인했다. 교육부는 강원대에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했다.
앞으로 정부는 미성년 저자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부처 조사로 전환하고, 국립대 교수의 연구부정 행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병천 교수와 또 다른 교수가 각각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다. 2015년 이 교수 아들이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시 부정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한다.
미성년 자녀를 등재한 논문이 있음에도 대학이 허위 보고하거나 부실한 조사, 부적절한 연구검증 사례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대학이 미성년 논문 공저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는 조사들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다.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14개 대학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감사대상이 아닌 대학도 추가 조사해 30개 대학으로부터 130건의 미성년 논문을 추가로 제출 받았다. 이전에 조사된 논문 549건과 함께 총 794건의 미성년 논문이 조사됐다.
특별감사 대상 15개 대학 가운데 현재까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이 있는 대학은 7개교다. 서울대, 전북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이다.
이 중 성균관대 교수는 2011년도 당시 중1이던 자녀를 프로시딩에 허위로 등재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됐다.
부산대 교수와 경상대 교수는 대학에서 연구윤리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했으나, 교육부 검토 결과 검증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구비 지원부처인 농림부와 농진청에 재검증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최종적으로 '연구부정'으로 판정됐다.
교육부는 대학에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한 자체감사도 실시했다. 강릉원주대는 부실학회 참가자에 대해 고의로 조사를 누락해 교육부가 담당자에 대한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상대와 전남대는 복무 및 연구비 부당사용에 대한 증빙 확인 없이 '해당사항 없음' 처리했다. 부실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절 검사만 실시하는 등 부실 조사가 확인되어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부정행위가 밝혀질 때에는 이미 시효가 끝난 후인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오늘 특별감사 결과 이외에도, 794건 전체 미성년 논문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결과와 후속조치를 과기부, 농림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차후 최종 발표하도록 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 파악한 후, 종합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15개 대학 특별감사 주요 지적사항> 자료=교육부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