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이체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결제 오픈뱅킹 서비스가 12월 18일 시작된다. 디지털 뱅킹 분야의 장벽이 사라지면서 은행과 핀테크업체 간 무한경쟁이 예상된다.
금융결제원과 시중 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를 12월 18일로 확정하고 막바지 연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모든 핀테크 기업이 개별 은행과의 별도 제휴 없이도 신규 서비스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금융 서비스다. 개방형 금융결제망으로도 불린다.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던 중소 핀테크 스타트업의 은행망 이용대가(펌뱅킹 수수료)도 크게 줄어든다.
우선 금결원은 이달 30일 9개 은행과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NH농협, 신한, 우리,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BNK부산, 제주, BNK경남은행 등이 참여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12월 18일 이 서비스의 오픈을 확정했다”면서 “API 개발 연동 작업을 위해 시중은행 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픈뱅킹 이용을 신청한 기업은 은행 18개사, 핀테크 기업 128개사 등 총 146개사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핀크,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네이버페이, SK플래닛 등이다. 최근 페이코, 티머니, 카카오페이 등도 합류했다.
오픈뱅킹이 상용화되면 '테크 핀' 시대가 열린다. 결제망 개방으로 편리한 사용자경험(UX)과 사용자환경(UI) 금융서비스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고정 고객을 잡기 위한 록인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사 고위 관계자는 “고객 스마트폰에 여러 금융회사 앱이 깔려 있지만 앞으로 단 하나의 앱만 살아남게 된다는 우려감으로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오픈뱅킹 시작) 초반엔 수수료 면제 등 공격적 마케팅 정책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결 과제는 남아 있다. 우선 서비스에 맞춰 출금이체 보증한도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금결원은 오픈뱅킹 출금·이체 보증 한도를 이용 기관의 일일 출금 한도의 200%로 정했다. 단 대형 사업자 가운데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등에서 일정 수준을 충족시키면 출금 은행과 보증 한도에 대해 개별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대형 간편사업자 일부가 반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출금이체 보증은 부당 인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마련된 일종의 충당금 개념이다. 현재 이 문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농·축협 계좌를 보유한 일부 고객의 서비스 제한도 해결해야 한다. 현 뱅킹 서비스는 관계없지만 타 은행 연동 금융서비스 일부를 이용할 수 없다. 정부가 오픈뱅킹 이용 대상을 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하면서 상호금융(특수기관)인 농협중앙회 소속 농·축협 지역조합에 제한이 걸렸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 당국과 농협은행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