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과도한 대출 옥죈다…내년부터 예대율 1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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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동근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도 은행이나 상호금융업권처럼 예대율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저축은행은 내년 예대율 110%가 적용되며, 2021년 이후 100%를 맞춰야 한다.

15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예대율은 예금 대비 대출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됐다.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 기말 대출 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적용된다. 지난해 기준 69곳 저축은행이 대상이다.

예대율 조정은 100%를 목표로 시행된다. 우선 내년에는 110%를, 2021년 이후에는 100%를 맞춰야 한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2009∼2010년 80% 수준에서 2012년 말 75.2%까지 하락한 뒤 2017년 말에는 100.1%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전이되는 경향이 있어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해 예대율 규제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상호금융과 동일하게 대출금에서 정책상품(사잇돌2·햇살론)은 제외됐다. 다만 저축은행 특성을 반영해 고금리대출에 130%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특정업종에 대한 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재 신용공여 총액 100분의 7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는데, 이 한도가 개별 업종에 각각 적용되는 한도인지, 각 업종의 신용공여 합계액까지 의미하는지가 불분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금융위가 고시한 업종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70%)와 해당 업종 및 부문별 신용공여의 비율, 금액 한도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 외에 중소기업 대표자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법은 여신 실행일 앞뒤로 한 달 안에 차주에게 저축은행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구속성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차주가 개인일 때는 주민등록번호로 구속성 영업행위 여부를 저축은행이 스스로 확인해 차단할 수 있지만, 차주가 중소기업체이면 기업 대표자를 상대로 한 구속성 영업행위를 알 수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한 조치다.

신용공여 한도 규정과 고유식별번호 처리 근거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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