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사퇴문을 내놓기 수시간 전인 이날 오전 검찰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골자는 '특수부 명칭 변경 및 축소' '인권 보호'다. 전날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보고한 검찰개혁안이다. 하지만 조 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힌데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남아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개청에만 남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범위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와 중요기업 범죄 등으로 국한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특수부 축소·폐지 등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각 시행된다. 인천·수원·대전·부산 4개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편입된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 검찰청 특수부가 수사 중인 사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한다. 1회 검찰조사 시간이 총 12시간(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이 보장된다.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조사도 제한된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한다. 열람시간은 이 시간에서 제외한다.
학계 의견과 판례 등을 종합해 '별건수사'에 대한 정의를 마련키로 했다.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수사 장기화 및 부당한 별건수사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 개시와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적법절차 위반 시 사무감사를 통해 점검한다. 대검에 집중됐던 특수수사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다.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는 권한은 강화했다.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했다. 이 같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도 이달 중 개정한다.
조 장관은 “검찰에서 감찰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서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찰권 강화 사유를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의 의견을 반영한다.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한다.
조 장관 사퇴 후 검찰개혁안이 어떻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사법개혁에 원론적 합의는 이뤘지만 각론에서 이견이 적지 않다.
국회는 이날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 진행에 합의했다. 조 장관이 대통령령 개정 등으로 우회했다면, 국회는 입법을 통해 '진짜' 사법개혁을 검토하는 셈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에서 오는 16일 각 당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 1명이 포함된 '2+2+2' 1차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 우선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검찰개혁안부터 논의키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과 한국당은 추후 참여 의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시30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오는 21일까지 각 당에서 1명씩을 추천키로 했다. 야당은 3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을 여당에 요구했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들어 오래동안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었다. 그것이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조국 전 수석의 비리 행위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은 원래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 방해하고 추천을 하지 않았는데 다음주 월요일(21일)까지 각 당 모두 1명씩 추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가 협상 물꼬를 텄지만 실제 합의까지는 갈길이 멀다. 당장 '2+2+2' 회의 테이블에 오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관련해선 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안건 본회의 상정 일정도 해소해야 할 문제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검찰·사법개혁안을) 29일부터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들 요구가 강렬한데 국회와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렴하고 매듭지을 것이냐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도 논의됐으나 합의되지 못했다. 각 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각 당이 발의하는데 단일한 안으로 발의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국정조사와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와 완전 다른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김수민 의원이 법안을 성안해 내일이나 모레쯤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