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허가 취소된 '인보시케이주(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폐지 위기는 넘겼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면서 “임상이 완전히 종료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는 허가 당시 기재했던 주성분 중 하나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밝혀지면서 5월 품목허가 취소됐다.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품목허가 제출 자료를 코스닥 상장 신청에도 사용하면서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당초 상장폐지가 유력했지만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인보사 임상3상 중지 관련 보완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도 미국 FDA 결정을 주시하는 동시에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지분율은 36%다.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 역시 91%에 달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이 인보사 수입 계약을 파기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우 많다”면서 “이런 분쟁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취지는 부실기업은 퇴출하되 회생 가능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해서 적극적으로 살리자는 것”이라면서 “투자자 보호 차원의 논의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티슈진은 일단 상장이 유지된다. 다만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20년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되며, 그때까지는 현재처럼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인보사 제조·판매가 중단되기 전인 3월 말 2조1021억원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 5월 말 4896억원으로 76.75%나 감소한 상태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