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논란, 실제 숫자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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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계약을 제3자가 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동안 '계약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간접적으로 제시되던 망 이용대가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비화된 논란을 잠재우는 데 일조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ISP와 CP가 체결한 망 이용대가 계약을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망 이용단가 계약이 실제 얼마에 체결됐는지 숫자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검증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 간 이뤄지는 사적 계약에 정부나 국회가 개입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세부 방식은 ISP·CP 등 이해관계자 동의를 전제로 신중한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첨예하게 맞서는 양측 주장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면서 “계약을 검증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망 이용대가 검증에 나서는 건 ISP와 CP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미흡하기 때문이다.

자료는 상호접속제도가 개정된 2016년 망 이용대가를 100으로 이후 단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준다. 변화율은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금액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다.

이 뿐만 아니라 ISP와 CP가 정부에 제출한 자료는 상반된 내용이라, 사실 관계 확인에 한계도 분명하다. ISP 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최대 6.6% 망 이용대가가 인하됐다. 반면 CP 자료에는 최고 2.4배 인상된 사례가 있다.

이른바 '기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도 계약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시장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단가를 적용하다가 이를 현실화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단가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균으로 수렴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한편, 국회는 향후 망 이용대가 계약을 상시 검증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망 이용대가 계약 현황 자료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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