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업체들이 전방위 공격으로 샌드위치 신세에 몰렸다.
에어비앤비는 경찰로부터 불법 영업 창구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다자요도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다자요에 예산을 지원한 한국관광공사가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으로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법령에 혼재된 공유숙박 근거법이 이 같은 혼란을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숙박·오피스·차량·주방 분야를 아우르는 '공유경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불법 사업으로 규정한 다자요를 관광 분야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한국관광공사를 질타했다. 정부기관 간 불협화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다자요 사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모델”이라면서 “다른 형태 숙박업자, 현행법과 논쟁 사안이 없는지 관련 부처와 적극 논의, 해결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자요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민박으로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자만 농어촌민박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2017년 '관광 중소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다자요를 참가시켰다. 해당 사업에서 다자요는 금상을 수상, 1000만원 상당 사업화 자금을 받았다. 올해에도 다자요는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입상했다. 불법 논란이 일면서 상금이 지급되진 않았다.
에어비앤비도 수사당국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이 최근 에어비앤비의 주소 미공개 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불법인 오피스텔·원룸에서 이뤄지는 숙박 영업을 막기 위해서다.
오피스텔·원룸을 이용하다 발생하는 피해는 구제받기 어렵다. 집주인, 소비자 모두 위험에 노출된다. 현재 에어비엔비는 주소와 현관 비밀번호를 숙소 입실 전날 예약 당사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에어비앤비를 규제할 처벌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외국기업인 데다 담당부처가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오피스텔·원룸을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올린 집주인만 처벌하고 있다.
국내에서 숙박 영업을 하려면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민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외국인 상대 도시민박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밟는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보건복지부, 농어촌정비법은 농림축산식품부, 관광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다자요 사업 모델은 이들 법으로도 구분 짓기 어렵다. 낡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숙소로 바꾼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사업 성격이 짙다. 사람이 생활하는 집 방 한칸을 공유하는 기존 농어촌민박업과는 다르다.
이상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공유숙박 규제가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다”면서 “오프라인 규제를 플랫폼사업에 억지로 끼워 넣다 보니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 혼란,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차단하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성준 다자요 대표는 “정보통신(ICT) 기술과 결합으로 여행, 부동산, 숙박 등 기존 카테고리로 나누기 힘든 융복합 사업 모델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 “한 개 부처가 키를 잡고 정책을 설계, 업계 혼선을 줄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