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자동차정책협회 "무역확장법 한국 관세 부과 가능성 낮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8·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자동차정책협회(AAPC)와 미국자동차제조업연맹(AAM)을 잇따라 방문, 양국의 자동차 산업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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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동차산업협회 측의 현지 방문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추가 부과를 최종 결정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한 한 달을 앞두고 이뤄졌다.

협회는 관세 부과가 한국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나 새로운 연비 규제 등이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정만기 KAMA 회장이 한국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2010년 10% 수준에서 최근 18%로 확대됐고,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점유율이 일본을 제치고 2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무역확장법에 따른 관세 부과의 한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업계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매트 브런트 AAPC 회장은 “폐쇄적인 일본 시장과 달리 한국 시장은 개방됐다”면서 “한국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브런트 회장은 “미국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유럽연합(EU), 일본 등의 시장 개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세 부과 조치가 6개월 이상 연기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또한 AAPC 측은 최근 한국 환경부가 새로운 연비 기준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이러한 규제 강화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경우, 관세 부과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브런트 회장은 “한국 환경부가 차기 자동차 연비 기준을 정할 때 미국 업계 의견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면서 AAPC가 지난 9월 환경부를 방문해 미국의 요청 사항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데비드 AAM 회장도 “한미 FTA 개정과 한국의 시장 개방 수준,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앨라바마, 조지아에 대한 직접투자와 고용 창출 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할 때 한국에 대한 232조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 “EU나 중국, 일본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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