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속국기 족구! 전국체육대회에서 겨뤄보자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 대한민국 민속국기 족구는 반드시 선정 된다. 우리나라 족구는 전국체육대회에서 전시종목(동호인참가종목)으로 몇 차례 선정 됐다. 1968년 5월 공군에서 창안되어 만들어지고 약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범종목이상 종목선정이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종목선정 기준이 얼마나 높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대한체육회에는 전국체육대회 규정 내에 종목 선정 기준은 없다고 한다. 이유는 전국체육대회 규정에 종목 선정 기준을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학생 또는 생활체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선수등록을 시키는 등 비상식적인 선수등록의 증가가 우려되어 선정 기준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대회운영을 위해 현재 전국체육대회 종목 선정 기준 방법(내부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내부방침 첫째, 시도별 가맹 단체가 전체 시도 중 2/3 이상을 넘어야 하고, 둘째, 시도별 등록선수 및 팀등록 현황이 있어야 하며, 셋째, 등록선수 중 최근 5년간 전국규모대회에 2/3 이상 지속적 참가 실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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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시도별로 선발전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의 등록선수 현황을 확보하여야 하며, 다섯째,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의 연계성이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여섯째, 해당종목은 시도에 선수 및 팀육성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일곱째,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으로 국제경쟁력을 통해 국위선양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 한다. 예로 올림픽 및 AG 종목에 포함되어 있으면 매우 유리하다.

위 내용은 2019년 대한체육회 내부방침으로 해당부분에서 좋은 평가 결과를 얻게 되면 전국체육대회 종목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접수 하면 된다. 현재 정식종목 45개(기록 21, 단체 8, 개인단체 9, 개인경기 7종목) 시범종목, 2개(보디빌딩, 택견)로 서울 제100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유치됐다.

전국체육대회 종료 후 약 3주뒤 종목별 시도사무처장 대회평가회의 시 시범종목신청 안건이 접수되어야 시범종목 가능 여부가 논의된다. 족구부문 시범종목 신청안건 접수는 족구종목단체 또는 시도단체에서 시범종목 신청안건을 문서로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전국체육대회 담당자에게 전국체육대회가 끝나는 시점에 접수하면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치면 전국체육대회 종료 평가회의 시 시범종목신청 안건에 대해서 평가 항목에 따라 검토하게 된다. 평가항목 예로는 종목단체 행정능력, 전국대회 운영능력, 시도선수들의 평준화된 고른분포여부, 시도에 선수들에 대한 혜택, 시도체육회 선수육성, 체전에 종목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 공감, 종목단체 운영평가 등 정해진 항목에 따른 평가가 진행된다.

전국체육대회 종료 평가회의 시 좋은 점수로 통과되면 전국체전위원회에 안건이 접수되어 평가 항목에 따라 전국체육대회 시범종목선정 가·부 판단을 하게된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상정되어 최종 가·부 판단 후 시범종목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여기서 시범종목에 선정되면 다음번 전국체육대회부터 시범종목을 대한민국족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게 되며 운영결과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정식종목 여부가 결정된다. 타 종목을 보면 정식종목이 되는데 평균 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뒤에 선정되었다.

하나하나 조건을 맞춰 나간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 같다. 대한민국 족구인들이 단합되어 하나가 된다면, 대한민국 종주국 민속국기 족구를 전국체육대회에서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박종빈 이천시족구협회 이천시민족구단 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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