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정경쟁연합회와 중소기업 공정거래 관련 준법 의식과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이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측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공정거래 온라인 교육 지원, ISO37001 인증 취득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지원을 협력하기로 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공정거래 제도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데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