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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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제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했다.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다양한 신분 확인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린다.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하고 있다. 연간 104만건에 이르는 운전면허증 분실을 방지하며, 범죄 예방과 재발급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날 임시허가를 취득한 이동통신 3사는 본인 인증 애플리케이션(앱)인 '패스(PASS)'에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년 초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상태에서 이통사 모바일 본인 인증 플랫폼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등록이 가능하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검증 시스템 확인을 거쳐 스마트폰 내 면허 정보와 개인키가 저장된다.

이용자는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앱을 실행시키면 이용자 사진과 검증 QR코드가 나타나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렌터카 임대,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등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신분 확인에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별 법에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 외 인증 수단이 명시되지 않으면 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모바일운전면허증 출시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추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이통사는 운전면허증 정보를 서버에 저장해서는 안되며, 스마트폰 내 유심(USIM) 등 안전한 저장 장소에 저장하도록 했다. 이통 3사는 블록체인 등 혁신 보안 기술을 적용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편익이 큰 과제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에 지정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 기폭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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