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SO) 지역채널에 적용된 일부 과잉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잉 규제로 운용 가능 지역채널 숫자 제한과 해설 논평 금지 등이 손꼽혔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며 “일본처럼 지역채널을 늘려 복수로 운영하는 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역채널 운영과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성 구현을 강제한 법령에 해설·논평 보도를 금지하는 건 모순”이라며 “충분한 설명 없이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은 SO별 지역채널 숫자를 1개로 제한하고 지역보도 이외 보도와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금지한다.
김 소장은 일본 케이블TV와 지자체 간 협력 사례도 소개했다. 일본은 지자체가 전송망을 구축하고 케이블TV가 임대하는 경우가 많고 지분 및 경영 참여도 다수라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도 케이블TV와 지자체간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는 지역민과 소통을 위해 지역채널을 활용하고 케이블TV는 광고,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에서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TV가 미래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 소장은 “활발한 지역 중심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지역 케이블TV, 지자체, 지역단체와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다양한 TV상품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