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앱기반 택시미터기, 모바일환전 등 혁신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서울중앙우체국(서울)에서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TV 유휴채널 활용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전원제어시스템(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카카오모빌리티)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 등 서비스가 상정됐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심의를 통과해 출시될지 주목된다.
TV 유휴 채널(TVWS)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청풍호 유람선과 모노레일에 제공하기 위한 신청도 접수됐다. 통과될 경우 주파수 효율을 높이고, 고품질 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앱 미터기는 6차 심의위에서 재도전한다. GPS를 결합한 앱 미터기는 현행 법상 택시미터기를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으로만 규정해 출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