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연구개발(R&D) 혁신 관련 법안 처리도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가 법안처리에 필요한 일정을 소화할지 미지수다.
24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국가 R&D 혁신 관련 주요 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지부진하다.
대표 법안은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연구개발(R&D) 혁신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연구개발특별법)이다. 법안은 지난해 6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 7월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공청회가 열렸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주요 법안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안은 현 정부의 과기 분야 핵심 국정 과제인 R&D 혁신의 근거를 담았다. 범 부처 R&D 관리통합 법률로 혼재한 국가 R&D 관리 규정을 일원화했다.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고 국가 R&D 기획·관리·평가·선정, R&D비 지급 관리, R&D 성과 귀속·활용, 기술료 징수, 국가 R&D 참여제한·사업비 환수 관련 근거를 포함한다.
연구관리기관 통폐합 관련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지난해 19개 전문기관의 R&D 예산 집행 및 사업 관리 기능을 12개 전문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관리기관 통합만이 남았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기술진흥원, 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 사업을 총괄하는 골자다. 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설기관이 된다.
산업부는 에기평을 산기평 부설기관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가운데 큰 이견이 없지만 이후 국회 심의·의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실상 법안 처리가 뒷전이 됐다는 지적이. 여야 모두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만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과기계 관계자는 “20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의 대립 요소가 없는 법안을 선별해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