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원격수업 이수 학점 확대, 해외캠퍼스도 허용....교육 규제개선 38건

대학원에서 원격수업(온라인)을 통해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이 늘어나고 대학 해외이전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12건의 행정규칙 규제 등 총 38건의 기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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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는 규제개선 필요성을 국민과 기업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대학원 원격수업 학점 이수 제한을 풀고 대학 일부학과 해외 이전 등도 허용키로 했다.

석·박사 과정은 전문성을 고려해 원격수업으로 이수 가능한 학점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20% 이내로 제한됐다. 반면 학부과정·자격증과 연계되지 않은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은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석박사 학위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원격수업 이수 학점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020년 하반기 일반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근거 부재로 대학의 해외 캠퍼스 진출이 어려웠던 문제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하반기 관계 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 위치변경(캠퍼스)과 차별적인 해외 위치변경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국내 대학의 활로 모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 대학의 특성화 분야 학과를 해외 캠퍼스에서도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교지가 2㎞ 이상 떨어져 있어도 단일 캠퍼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2㎞ 초과해 떨어지면 각 교지별로 학생정원에 비례하는 최소 교지 면적을 갖추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교육여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규정을 내년 개정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산업체의 우수 인력이 대학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 대학 교원 자격인정 시 산업체 경력 중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에 대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인 기관임이 인정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했다.

창업, 미용, 조리 등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역량 있는 전문가를 교원으로 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한다.

이외에도 △국립대학 처·실 설치·운영 자율화 △기준초과 수익용 재산의 교육목적 활용 허용 △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신설 기준 완화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및 만화대여업 설치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다.

김천홍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해 교육분야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크며, 규제완화위원회가 제시한 개선과제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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