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17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을 위반한 기업 중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LG전자는 24개 하도급업체와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한 뒤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이를 소급 적용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 28억8700만원을 깎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위반행위가 오랫동안 다수 사업자에게 가해졌고,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근절해야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LG전자를 고발 요청했다”고 전했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제때 주지 않아 총 40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중기부는 에스에이치글로벌이 비슷한 법위반 전력이 많고, 재발방지명령 이후에도 다시 같은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액 또한 큰 점을 감안해 에스에이치글로벌을 고발 요청했다.
에어릭스는 수급사업자에게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총 1억9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지급명령을 부과받았다. 시티건설은 137개 수급사업자와 건설 또는 제조 위탁하면서 어음할인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총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 역시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행위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