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노래방·PC방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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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도 PC방·노래방·펍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간 산업단지내 업종을 특정 업종만을 영위하게 하는 방식에서 일부 업종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47개 국가산단을 비롯한 전국 1209개 산단이 적용 대상이다.

산업단지는 그간 노후화와 함께 제조업과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지난 3월 발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현행 시행령은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지원시설에 입주 가능하지만 개선안에는 제조업,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하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도 아파트형 공장 등 산업시설구역에선 건축 연면적 20%에서 30%로 복합구역에선 50%로 상향했다.

또 복합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고도화사업 때에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하고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은 12.5%로 절반가량 낮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에는 야외극장, 레저시설, 펍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돼 근로자 불편이 줄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도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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