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 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2800여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 간 지방노동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개 사업장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동시에 감독을 실시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범죄 행위로 상습 체불을 일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