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후보자 임명 강행 22명 '역대 최다'…문 대통령 "개혁성 강할수록 어려움"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청문대상자 모두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22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6명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다. 나머지 6명 모두 인사청문회는 치렀지만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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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인사 청문회 제도 이후의 역대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 기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 간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7명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4년9개월 간 10명이었다. 아직 집권 3년을 채우지 않은 시점이라 향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사례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 들어 유독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겪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털아놨다.

취임 초기 김상조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수순을 밟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야당과의 협치 의지가 무색해졌거나 부적격 인사를 계속 고집한 결과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과도한 끌어내리기로 정권 흔들기에 나서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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