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인사청문대상자 모두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안된 장관급 이상 공직자가 22명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임명한 장관 및 장관급 공직자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모두 6명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이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임명됐다. 나머지 6명 모두 인사청문회는 치렀지만 야당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실패했다.
인사 청문회 제도 이후의 역대 정권들과 비교했을 때 최고 기록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 간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7명이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4년9개월 간 10명이었다. 아직 집권 3년을 채우지 않은 시점이라 향후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사례는 더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 들어 유독 인사청문회가 진통을 겪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도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되는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털아놨다.
취임 초기 김상조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수순을 밟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취임 당시 강조했던 야당과의 협치 의지가 무색해졌거나 부적격 인사를 계속 고집한 결과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과도한 끌어내리기로 정권 흔들기에 나서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