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계정, 보호자 동의 절차 거친다

카카오가 이달 중순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은 보호자 동의를 거쳐 계정 가입을 허락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 가입이 막혀 있다.

카카오는 이달 중 카카오톡 등 자사 서비스 가입시 만 14세 미만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를 추가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9월 중순에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바꿀 것”이라면서 부모 감독 하에 아동이 카카오톡, 다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책 적용 후 신규 카카오 계정 개설 시 만 14세 미만 여부 확인 후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 거친다. 기존 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연령 확인이 필요한 시점에 법정 대리인 동의 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한다.

카카오는 9월 현재 2005년 이후 출생자는 가입 시 시스템에서 관련 항목을 체크 할 수 없게 해 관리하고 있다. 물론 생일을 임의로 적어 가입하는 등 우회로는 존재한다.

카카오는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는 취지에서 이름, 주소, 정확한 생일 등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가입은 열어놓고 실제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를 사용할 때 본인인증을 거치는 방식인데, 앞으로 첫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만 14세 미만 아동 관련 정책 변경을 결정하며 국내에서 서비스 되는 주요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보호자가 아동 계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네이버는 9월 현재 만 14세 미만 아동이 자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보호자 정보를 확인한다. 아동용 개인정보처리방침도 따로 제공한다. 구글 역시 아동 명의로 유튜브 등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 계정과 연동하도록 운영 중이다.

페이스북은 가입 시 생일을 적도록 하고 만 14세 미만은 가입을 받지 않는다. 가짜 생일 입력해 계정을 만들 수 있지만 개인 인맥 기반인 서비스 특성 상 악용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

한편 방통위는 6월 관련 법을 개정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 위치정보사업자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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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키즈폰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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