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일본 수출 규제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화학물질 업체를 우선 지원한다. 내년에는 신규사업장과 미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9월에 반도체 소재 업체와 화학물질 업체 30곳을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10~11월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가 2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 장구와 방재 물품을 안내하고, 취급시설 개선사항도 권고한다. 그밖에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컨설팅해준다.
장외영향평가는 사업장 밖 제삼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중 삼중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배치, 설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강화됐다.
수원시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 '위해관리계획'을 지역 비상대응계획으로 통합, 표준화했다. 환경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239개소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베이스를 7월 구축했다.
2016년에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화학사고 대비 체계,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환경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