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룰' 고쳐 스튜어드십코드 뒷받침…지주사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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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공시의무를 완화한다. 이른바 '5%룰'을 보완, 기관투자자가 회사·임원의 위법에 대항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 등에는 공시 부담을 줄인다.

지주회사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컨설팅수수료 등은 공시대상에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 정책 효과의 국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등 규정을 정비, 7개 분야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기관이 늘고 있는 점을 고려,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때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다만 주식 등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때에는 보고기한 연장,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정부는 범위가 넓고 불확실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범위를 합리화한다. 회사·임원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상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 사전 공개한 원칙에 따라 투자대상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할 때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규정한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면 보고기한 연장, 약식보고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 '10%룰'도 개선한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임직원, 지분율 10% 이상 주요주주)는 단기매매로 얻은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10%룰'이 있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으면 경영 참여 목적이라도 반환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주회사 관련 각종 규정을 정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와 그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 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 공시의무를 부과해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우려를 줄인다. 지주회사가 소속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외수익(브랜드수수료·경영컨설팅수수료 등)을 이용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우려를 감안해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임대료 내역을 공시대상에 포함했다. 브랜드수수료 거래내역에 대해선 지난 4월 공시의무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별도 심사지침을 마련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한다. 공공입찰 참가 제한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벌점제도를 정비(경감사유 조정·구체화, 경감폭 조정 등)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관련 법 집행을 엄정히 하는 한편,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성공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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