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주도 일학습병행 사업 이달 착수...고용부-대한상의-기업 연계

기업이 주도하는 일학습병행 사업이 시작된다. 기업이 직접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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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학습병행제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실습하는 장면.

고용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범사업은 산업계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한다. 대한상의는 참여기업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하며 훈련과정을 마친 학습근로자에게 평가를 통해 산업계에 통용가능한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훈련(OJT)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기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게 지급했던 현장훈련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다만 외부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외 훈련(Off-JT)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훈련비가 지급된다.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지원금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하며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대한상의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학습근로자는 훈련실시일 기준 입사 1년 이내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회사와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훈련과정 이수 후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통적인 기술강국 독일, 스위스 등은 오랜 도제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제도로서 일학습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도는 올해 6월 현재 1만4600여개 기업과 8만5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참여자 중 청년(15~34세) 세대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 고용률 제고와 직업능력 향상,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기획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정부 주도 일학습병행 내용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상의 인력개발사업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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