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계정 압수수색 연 평균 900만건 이상 "사후통지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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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사기관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업체 계정을 연간 900만건 이상 수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 한 압수수색 관행을 개선하고 사후통지 제도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서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91만건 이상 네이버, 카카오 계정 정보를 제공받았다.

2017년, 2018년에 각각 1079만1104개, 829만9512개 계정을 수사했다. 최근 2년간 연 평균 900만개가 넘는 네이버, 카카오 계정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연구팀은 2017년부터 압수수색 계정이 대폭 늘어난 것과 관련해, 2017년 대통령 선거 전후해 시작된 각종 수사 영향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2017년 기준 네이버, 카카오 양대 사업자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계정 수를 다 합해도 1만8687개”이라면서 “압수수색으로 제공한 계정수가 800만건이 넘는 것은 압수수색이 인터넷 감시 주요 수단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1건당 제공된 계정수는 2017년 692개, 2018년 488개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사에 필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사기관 인터넷 계정 정보 획득이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리에 비해 절차가 쉽고 양이 방대하다고 주장한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논문을 종합해보면, 한국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하는 접속기록, 이메일 등 인터넷 정보는 미국과 대비하면 인구 대비 6배, 일본과는 비교가 무의미 할 정도로 한국이 수백배 높다”면서 “국가보안법 등 특수성을 감안해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이용자 알권리 보장도 제대로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사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통상 수년 후 이뤄지는 사후통지마저도 내사단계에서 수집한 정보는 아예 해당하지 않고, 담당자가 바뀌면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심의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유해 정보가 담긴 사이트 접근을 성인까지 일괄적으로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방심위의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표시 관련 시정요구 비중은 총 시정요구의 0.2%다. 시정요구 중 79%는 접속차단이다. 연구팀은 “위원회가 선정성 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해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거의 삭제, 접속차단 등 성인 접근까지 막는 전면적 금지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 네이버, 카카오 압수수색 건수(수사기관 제공 계정수)변화. 출처=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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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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