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8년 만에 무분규 '임단협' 최종 타결…위기 상황 공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최종 타결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5만105명)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4만3871명(투표율 87.56%)이 투표해 2만4743명(56.40%)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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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전경.

5월 30일 상견례를 시작한 노사는 지난달 27일 22차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 주요 내용은 임금(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 + 30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이다. 아울러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격려금 명목으로 근속기간별 200만∼600만원 + 우리사주 15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 무분규 타결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증권 업계는 무분규 타결이 최대 6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는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서 여론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한국 자동차 산업 침체 우려에도 공감했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도 제시했다. 공동선언문은 협력업체에 연구개발비 925억원 지원과 1000억원 규모 저리 대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다.

임금체계 개선으로 7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논란과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소했다. 노조는 조합원 근속 기간에 따른 격려금을 받는 대신 2013년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회사는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 일부(기본급의 600%)를 매월 나눠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조인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공장에서 열린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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