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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청탁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앞날에도 암운이 드리웠다. 신 회장 역시 묵시적 부정청탁 혐의로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판례가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부정청탁 대가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말 3마리뿐 아니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역시 대가성이 있는 묵시적 청탁으로 봤다.

이 부회장과 같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의 최종심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신 회장은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 묵시적 청탁은 인정하면서 강요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과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이 롯데에서 받은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면서 신 회장의 최종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강압에 의한 뇌물'이라는 논리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던 롯데 측 주장에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부정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맞다고 보면서도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직권남용, 강요 혐의를 분리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강요 혐의에 대한 심리 여부에 따라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도 높아졌다.

전원합의체 선고가 마무리된 만큼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연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 측은 기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된 만큼, 참조 판례에 의해 신 회장 역시 비슷한 시나리오를 받아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경우 뇌물혐의에 단초를 제공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관세법 178조2항에 의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너리스크가 부각되면 롯데의 경영도 다시 시계제로로 빠진다.

호텔롯데 상장 일정에 차질은 물론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던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경영권 분쟁 불씨도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에 특별히 말할 것은 없다. 다만 정황 증거와 상황에 상이한 부분이 있는 만큼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로선 묵묵히 재판부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