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다시"…삼성뇌물 '이재용 부회장 2심'보다 50억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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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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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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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대법원 앞을 차량과 경찰들이 일반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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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모여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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