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 '한국형 레몬법' 시행…1월부터 소급 적용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형 레몬법으로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9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인도한 신차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소급 적용한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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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로고.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4월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결정한 이후 그룹 산하 4개 브랜드인 아우디,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벤틀리와 구체적 운영안을 논의하고 시행을 준비해왔다. 앞서 5월 13일부터 인도한 폭스바겐 아테온을 대상으로 레몬법을 우선 적용했으며, 이달 28일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규정 수락서를 국토교통부에 최종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이 레몬법을 시행하면서 4개 브랜드 전국 딜러는 신차 매매 계약 시 교환 환불 중재 규정에 대해 구매자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관련 법을 시행한 2019년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도한 신차도 소급 적용한다.

르네 코네베아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그룹사장은 “법을 준수하고 고객 만족도 향상,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레몬법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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