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사상 최대치 기록을 경신중인 실업급여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예산을 9조515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7조1828억원)보다 32.5% 증액된 규모로 실업급여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하게 됐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소관 예산은 모두 30조6151억원이다. 올해(26조7163억원)보다 3조8988억원(14.6%) 늘어난 규모다.
대폭 늘어난 실업급여 예산에 대해 고용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리는 등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771억원 책정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고용는 내년 지원 대상자를 약 20만명으로 잡고 있다.
실업자와 재직자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급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관련 예산도 8787억원으로, 올해(7819억원)보다 12.4% 증액됐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와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인력 채용을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347억원에서 904억원으로 증액됐다. 지원 대상자는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3% 미만으로 결정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규모는 줄어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647억원으로, 올해(2조8188억원)보다 23.2% 깎였다. 지원 대상자도 238만명에서 230만명으로 줄어든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87%)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수준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은 확대된다.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 보호 사업 예산은 모두 1조5432억원으로, 올해(1조4553억원)보다 6% 증액됐다.
고용부는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사업도 296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고용부는 대상자로 약 1만1000명을 잡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폭언·갑질 등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고,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장 안내·교육 등 현장 안착을 지원을 위해 13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