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 재활용 의무량 못 채우면 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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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등촌동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서 엔지니어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는 정부가 부여하는 친환경 재활용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당 부과금을 내야한다. 폐패널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해외재활용 시장 진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2023부터 정식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앞서 2022년까지 관련 업계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PR 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현재 냉장고·세탁기·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EPR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설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됐다는 점을 고려, 태양광 패널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한국환경성정책평가연구원은 2017년 기준으로 17톤이었던 국내 폐패널 발생량이 2020년 191톤, 2023년 9665톤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폐패널은 유리·알루미늄·실리콘·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 회수가 가능하지만,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적극 고려했다. EPR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폐패널 수거·운송 등 재활용 체계 구축할 의무가 생긴다. 또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당 부과금을 내야한다

산업부는 환경부와 실증사업, 제도정비 등을 통해 EPR 제도 도입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협력 할 방침이다.

이완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태양광이 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친환경·고효율·재활용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재활용 시장에도 우리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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