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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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음원서비스 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네이버, 삼성전자,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 과징금 총 2억7400만원,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가격, 할인혜택 등을 거짓·과장·기만 광고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로 과장해 표시했다. 소리바다는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58%'라고 할인율을 광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품 3종 중 1종만 58% 할인을 했고 나머지는 할인율이 이보다 낮았다.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플랫폼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하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했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매월 자동결제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되도록 하고 이런 사실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안내했다.

음원처럼 나눌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는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카카오는 '카카오뮤직'에서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 가능'이라고 안내했다.

지니뮤직과 카카오는 각각 지니캐시, 음원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전에 청약철회 기한·행사·효과 등 거래조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네이버 등 5개 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초기화면에 자사 신원정보 전부나 일부를 표시하지 않고 최소 두세 차례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문서로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밀크'에서 '결제 취소를 원하는 경우 삼성전자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린다'라고만 안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원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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