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적 영역에 국가가 형벌권으로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효성 없는 과잉입법이라는 설명이다.
26일 오픈넷은 성명서를 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대리게임 처벌법)' 폐지를 촉구했다.
대리게임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의미한다. 돈을 받고 게임 내 레벨 등을 올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픈넷은 대리게임으로 초래되는 해악이 분명치 않으므로 이를 국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리게임으로 인해 게임물 유통 질서가 저해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규제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게임 이용자가 전 세계에 존재하고 대리게임 시장 역시 전 세계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올해 3월1일부터 19일 동안 상위 4개 업체가 1개 종류 게임에서만 대리 게임으로 약 670만위안(한화 약 11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국내 대리게임 업체가 근절될 경우 외국 업체로 소비자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임물 사업자의 자체 정화 능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 회사들은 규칙을 어긴 이용자를 추적하고 계정 정지 기간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대리게임을 규제하고 있다. 중국 텐센트의 경우, 매주 금요일마다 '리그오브레전드' 대리게임으로 적발된 이용자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계정을 정지시킨다.
오픈넷은 “게임 사업자들의 자체 모니터링 및 게임 내 규제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민사적 수단이 아닌 형사 처벌로 해결하려고 하는 접근방식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회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